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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 선임 속도전에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방송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취임사에서 이 위원장은 "지금은 공영방송이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발언 직후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했다. 야당 관계자는 "방통위 회의가 열려 이사 선임을 하면 불법적 요소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그동안 2인 체제 방통위와 이 위원장 임명을 반대해 왔으며, 현 체제의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여는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전임자들과 달리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그동안 방통위의 장기 업무 마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이 밖에도 미디어 콘텐츠 혁신 성장 기반 마련, 미디어 복지 실현, 주식 리딩방과 악성 스팸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 불편 문제 개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고려한 통합미디어법제 마련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과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인해 방송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해법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4-07-31 17:20:05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막았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에 대해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형사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내부의 문제에 국가가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후 71년이 지나면서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고, 친족과 사기 등 재산 분쟁을 겪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이 조항을 폐지·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형법 328조 2항은 함께 살지 않는 먼 친족이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하는 친고죄 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2024-06-27 15: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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