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미의뢰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등 총 5가지 사유를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섣부른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어 금번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정치적 운명 ‘기로’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하루 전인 25일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일 법원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국 불확실성 최고조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공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 27일 정기 선고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며 조기 대선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