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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헌재, 3월 14일께 선고 전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명섭 기자
2025-02-25 23:50:00

계엄선포 후 84일만 종료…26일부터 평의 시작

선고기일은 추후 고지… 3월 14일께 선고 가능성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변수… 인용 시 파면, 기각 시 즉시 직무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계엄선포 후 84일만인 25일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쳐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오후 2시에 변론을 시작해 약 1시간 1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한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을 2시간여씩 들었다.오후 8시 6분께 시작된 최종 의견 진술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약 40분간 진술을 했고,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발언대에 서서 진술했다. 이어 오후 10시 14분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종결을 선언하며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날 선고기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을 선고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3월 7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오는 27일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어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6일부터 평의를 시작한다.  9명의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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