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요일
맑음 서울 13˚C
흐림 부산 15˚C
구름 대구 16˚C
맑음 인천 12˚C
맑음 광주 14˚C
맑음 대전 13˚C
흐림 울산 13˚C
흐림 강릉 11˚C
맑음 제주 13˚C
이슈

탄핵·구속·기소까지… '최초'로 기록된 윤 대통령 사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효진 기자
2025-01-26 19:32:11

공수처·검찰, 협조 불응 윤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

구속영장 연장 불허… 검찰, 조사 없이 법정으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한 23일 이후 3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24일에 이어 25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하면서 조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자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 서울구치소 수감, 구속영장 청구, 탄핵심판 출석 등에 이어 구속기소된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9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도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와 수사 비협조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지난 23일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당초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했다.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에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퇴임 이후였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최초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우리은행
하나금융그룹
신한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db
KB국민은행
한화
SC제일은행
삼성증권
롯데캐슬
신한은행
삼성화재
카카오
신한투자증권
DB손해보험
씨티
스마일게이트
NH
삼성전자
포스코
교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