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요일
맑음 서울 3˚C
맑음 부산 7˚C
구름 대구 7˚C
맑음 인천 4˚C
맑음 광주 5˚C
맑음 대전 3˚C
맑음 울산 5˚C
강릉 4˚C
흐림 제주 13˚C
이슈

헌재,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10일로 연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5-02-03 14:07:43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3일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결정 2시간을 앞두고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신한은행
씨티
우리은행
포스코
SC제일은행
롯데캐슬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DB손해보험
교촌
스마일게이트
삼성전자
신한금융지주
NH투자증
한화
카카오
KB국민은행
NH
삼성화재
db
한화투자증권
하나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