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열리는 적절한 기일에 나와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해결’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와 구체적 일정은 다소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와 국수본이 공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한 차례 실패했다. 당시 윤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이후 5시간 20여분 동안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하다 집행 불가능 판단에 따라 철수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 예고에 따라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