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요일
흐림 서울 28˚C
흐림 부산 27˚C
흐림 대구 29˚C
흐림 인천 26˚C
흐림 광주 29˚C
흐림 대전 27˚C
구름 울산 29˚C
흐림 강릉 29˚C
맑음 제주 27˚C
이슈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19일 발송송달…20일 효력 발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12-23 15:23: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을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을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이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송달 효력은 소송 서류를 실제 수령 안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서류가 발송송달됨에 따라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4일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6일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보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또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이진 공보관은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NH투자증
위메이드
LG
셀트론
농협
DB그룹
KB국민은행_2
빙그레
동아쏘시오홀딩스
이마트_데일리동방
KB국민은행_4
하나금융그룹
우리은행_2
KB국민은행_1
NH농협
SK
우리은행_1
신한라이프
LG
삼성
sk네트웍스
한국투자증권
우리카드
롯데카드
롯데건설
벤포벨
LG생활건강
대신
하나증권
KB국민은행_3
CJ
SK하이닉스
삼성증권
KB손해보험
메리츠증권
쿠팡
sk
e편한세상
미래에셋자산운용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