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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19일 발송송달…20일 효력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이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송달 효력은 소송 서류를 실제 수령 안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서류가 발송송달됨에 따라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4일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6일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보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또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이진 공보관은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했다.
2024-12-23 15:23:00
민주당 "공조본, 출석 거부 윤석열 체포·구속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조본이 윤석열을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젠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 등)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 25일 공수처로 출석해달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로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로,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인편·전자 송달 등의 방식으로 전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을 송달 완료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 이후 효력을 발생하는 공시 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 불명'엔 '체포영장'이 답"이라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2024-12-21 1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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