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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할 재편안 윤곽…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형사사법 구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소청법 초안은 검찰의 역할을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제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에 집중하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논의의 연장선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30일 특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는 구조다. 공소청법 제41조에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설계는 검찰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수사·기소 결합 구조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찰은 법률적 판단과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담당하도록 기능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와 차이를 보인다. 검찰 권한 조정과 함께 검사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도 달라졌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에 대해 강한 신분보장을 두고 있으나, 공소청법 체계에서는 징계 처분에 따른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검사 인사와 징계에 관한 기준을 일반 공무원 체계에 가깝게 조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검사 신분보장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기능해 왔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신분보장 완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도 시행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으로 남아 있다. 특위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통제 장치도 별도로 마련했다. 공소청에는 불기소 처분을 다시 살피는 기소영장심의위원회를, 중수청에는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하는 불송치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결정 과정에 대한 외부적 검증을 확보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조정도 병행된다. 국수본과 중수청, 공수처 간 중복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공수처의 경우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권한 축소 여부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수사에서 한 발 물러나 공소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수사는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는 구조가 제도화되는 셈이다. 제도 설계의 효과와 한계는 입법 과정과 시행 이후의 운영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사 신분보장 변화가 조직 운영과 독립성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검찰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지는 전환점에 놓였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2025-12-30 07:56:43
"범죄 수사 활발했나"… 상반기 수사기관 통신 자료 요청 일제히 늘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기간통신 80개사와 부가통신 27개사 등 총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발표했다. 집계 결과 검찰과 경찰 및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총 150만 5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인 14만 4779건 늘어났다. 통신이용자정보는 가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전화번호 등 단순 인적 사항을 말한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 없이 공문으로 요청해 받을 수 있다. 기관별로는 경찰과 국정원의 요청 건수가 증가한 반면 검찰과 공수처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화 내용이 아닌 통화 시간이나 상대방 번호 및 인터넷 로그 기록과 접속지 IP 주소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늘었다. 상반기 제공 건수는 30만 8292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 자료는 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어 단순 이용자 정보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통신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는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건수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늘어난 5790건이 집행됐다. 통신제한조치는 내란죄나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 수사에 한해 법원 허가를 거쳐 엄격하게 실시되며 상반기 집행 건수의 대다수는 국정원이 차지했다.
2025-12-26 11:33:41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첫 구형…내란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4건의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으로 향후 다른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뒤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측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말미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정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첫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며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끝나 2월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형식만 갖췄고 이에 따라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해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하고,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도 주요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했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해 이 사안의 결론은 이르면 연말 이후 나올 전망이다.
2025-12-26 10:11:31
법정 모욕 이어지자…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감치 재집행 방침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내린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이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며 집행이 중단됐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절차를 보완해 집행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다른 재판부에서 본인 사건을 진행 중이지만,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해 감치명령이 내려졌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며 감치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감치 재판 과정에서 한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발언을 해 새로운 법정모욕 행위가 확인됐다”며 별도의 감치 재판을 예고했다. ◆ ‘묵비’로 집행 불발… 이후 유튜브서 재판부 비난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친 두 변호사를 퇴정시키고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하지만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며 절차는 중단됐다.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 특정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잠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석방 직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감치 절차 보완 필요”… 현행범 체포 언급도 이진관 부장판사는 감치 절차 자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감치는 현행범 구금과 유사한 즉각적 조치인데, 인적사항 확인 절차가 과도하게 작동하며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할 위험이 극히 낮은 만큼 동일성 확인 절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면 법정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치 명령의 실효성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이 부장판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과정에서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킨 점을 거론하며 “도주한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변호인단 “직권남용·불법 감금”… 공수처에 고발 변호인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을 이유 없이 퇴정시키고 이를 문제 삼자 감치로 보복한 행위”라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공개재판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모두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법정에서의 갈등이 형사·헌법 논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법원이 감치 집행을 재개하면서 법정질서 회복을 위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2025-11-24 1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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