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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헌… 헌재 "군소정당 배제할 합리적 이유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제한해 온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군소 정당과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21대와 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으나 정당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청구인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투표의 평등성과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을 요구했다. 헌재는 먼저 제도의 입법 목적 자체는 전면 부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일정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 효과가 현재의 정치 현실과 결합하면서 헌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두어 사표를 증가시키고 선거의 비례성을 약화시킨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봉쇄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소정당의 수가 많지 않고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 정치 지형에 대한 진단도 함께 내놓았다. 헌재는 “거대 양당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 현실에서 저지조항은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의 분노와 불안을 자극해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 지지에 불과한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경우 그 정치적 활동이 오히려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입법 목적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은 만큼,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지가 향후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6-01-29 15:46:38
기후재해로 사라지는 문화유산…국가유산청 '무대응' 질타
[이코노믹데일리]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확산 문제가 20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으로 떠올랐다. 17일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 의원은 "경북·경남·울산 일대의 대형 산불과 7월 집중호우로 다수의 국가유산이 잇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의성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 사남고택이 전소했고 보물 지정 1년도 안 된 유산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한 문체위 국감장에서도 "기후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이 약속한 지자체 기후 적응 대책 지원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응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인 방염포나 차염·배수 장비만 갖추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재난 대응 절차의 현장 작동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로 싱크홀 위험이 현실화되는 만큼 석탑 등 이동이 어려운 석조문화유산부터 지반공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2023~2027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의 기후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진 의원실이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 전수조사 결과 실질적인 지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이제 시작이라는 변명 뒤에 숨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며 "예상 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훼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25-10-17 14:17:45
"K-팝은 듣는 음악 아닌 보는 음악"… 안무가 권리보호 '사각지대'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이 "K-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의 성장 이면에 안무가의 성명표시권 보호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 권리보호는 뒷전"이라며 "음악방송, 뮤직비디오, OTT 어디에도 안무가 이름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KBS·MBC·SBS·Mnet 등 주요 음악방송과 유튜브, OTT 콘텐츠에서 안무가 이름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기재된 사례를 제시했다. 일부 안무가가 자신이 만든 안무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만 게시하도록 제한받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진 의원은 "K-팝은 이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이 됐다"며 "안무 창작자에게도 법적 보호와 표기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작권법상 '무용'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안무'의 성명표시권을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역시 기관 중심의 저작권 귀속만 명시돼 있어 창작자 개인의 권리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무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수년째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진 의원은 "기획사와 창작자 간 불균형한 계약 구조를 바로잡을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음악방송과 OTT 등에서 안무가 표기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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