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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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 개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한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제는 유지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데다,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와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내용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금융 체계 개편안에 들어갔던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다만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고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당정대는 전날 오후부터 긴급한 논의를 거쳤으며, 강 비서실장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 의장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의장이 브리핑 생중계를 통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제외한다고 언급하자마자 금감원 내부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25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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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빨라진다…지원 대상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더 빨라지고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핵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개월 미만의 연체자와 담보채무에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 과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져 약정 체결이 지연된단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게끔 했다. 또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였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위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총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거치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한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거치기간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다만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채무조정을 거치며 이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타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방식을 개선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며 "협약기관들에는 상생의 관점에서 협조를 대부업계에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09-18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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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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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체제를 바꾸는 조치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특수부 기능을 확장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내란·외환 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검찰에서 수행하던 상당수 특수 수사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인력도 함께 이동할 전망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다만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공소청 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두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나,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민주당은 권한 분리를 위해 행안부 소속을 주장했고, 법무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다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 가능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은 향후 세부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세부 법안을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합의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 배분의 세부 설계, 기관 간 조정, 통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개편의 성과는 정치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후속 입법과 운영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9-07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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