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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發 세무 플랫폼이 늘린 '가짜 환급'…국세청, 칼 빼들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 신고를 점검해 1400여 명에게 4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 플랫폼 활성화로 환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과다 공제 등 부작용에 국세청이 칼을 빼 든 것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 신고 1443명을 점검했다. 그 결과 1423명에게 총 40억7000만원(1인당 평균 286만원)을 추징했다. 과다 공제는 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미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등의 사례에서 발생했다. 통상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하반기에 점검을 진행한다. 그러나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환급 신청이 폭증하자 조기에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세무 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활용해 과장 광고 등을 한 결과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플랫폼사가 해야 할 민원 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되고 있다”며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서비스 강화에도 나섰다. 지난 3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홈택스에 개통한 것이 대표적이다. 임 후보자는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해 세무 플랫폼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편의성은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실·무책임한 운영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5 08:07:11
5월은 신고의 달…"증권사 양도세 대행 신청 놓쳤다면?"
※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증권사들이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를 위해 신고대행 서비스를 선보였다.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직접 국세청에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전자 신고할 수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대상자는 이날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대상은 지난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뒤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두 번 이상 양도 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대주주 제외)는 지난 2023년부터 폐지됐다. 해외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에 해당하는데 25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공제액(250만원)을 차감한 뒤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해 산정된다. 이 기간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할 경우 10%,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하루마다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11만6000명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역대 최초로 10만명을 경신하기도 했다. 앞서 각 증권사는 해외주식 거래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했다. 지난달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등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했다. 키움증권만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증권사에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자진해 신고하면 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 신고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오는 6월 2일과 8월 4일 두 차례로 나눠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025-05-12 0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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