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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30일까지 접수…시스템 과부하 예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기자
2025-11-21 14:18:25

근로자는 자료 개별 업로드 불필요

국세청사진연합뉴스
국세청[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공제자료를 수집해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7만7000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등 각종 공제자료를 국세청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집해 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와 회사의 불편을 동시에 해결하는 제도다.
 
신청을 희망하는 회사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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