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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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상승세에 7월 통화량 35조9000억원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7월 통화량이 36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시 상승세에 주식형 증권을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7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344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8%(35조9000억원) 증가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 중 수익증권이 15조3000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7조1000억원, 요구불예금이 6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수익증권은 증시 상승세에 따라 주식형 증권을 중심으로 증가했고,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예치,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 등으로 늘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반면 시장형 상품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한은은 예금 취급기관들의 자금 조달 수요가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타 금융기관(+17조2000억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14조5000억원), 기타 부문(+2조9000억원), 기업(+1조7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모두 증가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292조9000억원)은 전월 대비 1.2% 늘었다.
2025-09-16 15: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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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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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더 내려간다…8월 코픽스 0.02%p↓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1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2.51%) 대비 0.02%p 내린 2.49%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 지난 2022년 6월(2.38%)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잔액 기준 코픽스도 3.00%에서 2.94%로 0.06%p 낮아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가 인상·인하되면 코픽스가 상승·하락하게 된다.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지난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도 지난 7월 2.59%에서 8월 2.54%로 0.05%p 하락했다. 신 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가 추가로 포함된다. 시중은행은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2025-09-15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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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지키려면 만기재예치보단 적극 비교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용자에게 더 유리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만기재예치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 대비 적립금 운용 성과가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그간 총 45개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검사를 통해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퇴직연금 검사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는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상당수의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적립금을 장기간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두고 있는데도,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을 권유하거나 적합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상품 대신 계열사의 금융상품을 주로 제시하는 경우 등도 확인했다. 일부 사업자는 한정된 고수익률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알리지 않는 업무 관행도 드러났다. 아울러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도 미납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해 온 것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DC형 가입자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제대로 납입하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계약이전 시에는 중도환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전'이 아닌 '실물이전' 방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용자는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상품 만기가 도래해도 기존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재예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있어도 불리한 기존 상품을 재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만기재예치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에 비해 더 저조한 적립금 운용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상품 비교 정보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해 더 유리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퇴직급여는 제때 지급됐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근로자가 직접 수령해야 한다. 또 퇴직한 회사에 퇴직급여 지급 신청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에 퇴직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08-31 1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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