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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라임 사태 주의·감독 소홀 'KB증권'에 벌금형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1억6000억원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5억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주의·감독 의무 소홀 혐의에 대해서는 5억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를 받은 김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KB증권과 공모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지난 2020년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KB증권과 임직원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KB증권은 국내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라임펀드 자산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 정보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임직원들은 지난 2021년 5월 라임의 모(母)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사실을 알았지만 숨기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가량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기소됐다.
2024-11-22 18:05:08
금융투자협회, 신탁·일임 개선안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22년 발생한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관련 잘못된 운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탁·일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채권형 계약 운용 시 업계 전체가 준수하여야 할 자체적인 규제 장치로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금일부터 시행한다. 당시 업계의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지침에는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일부 증권사에서 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한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에서 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자 고객에게 환매를 해주기 위해 회사 고유자금 사용 등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적발된 증권사들은 논란 이후 사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 관련 고객 위험고지 강화 △정상 매매가격(괴리율) 기준 설정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영업‧운용‧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쳐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환매 중단 및 지연 등의 문제가 됐던 계약들은 고객과 협의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적법한 내부 절차 등으로 환매가 진행됐다. 증권업계는 향후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과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 충격 발생 시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관행이란 명목으로 그간 증권업계에 지속됐던 불합리한 점들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우리 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탁‧일임 산업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11-12 1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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