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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국감 도마 오른다…두산·SK·한화 등 경영인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대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다.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SK, 두산 등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고 편법 승계 관련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일단 오는 17일 김민철 두산그룹 재무담당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공정성 문제로 아직까지 완결되지 못한 두산그룹 합병 문제 때문이다. 지난 7월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합병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문제가 된 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비율(1대0.63)이었다. 두산밥캣 주주들이 반발하고 금융감독원이 두산 측 정정신고서를 두 차례 반려하고서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주식을 교환한다는 지배구조 개편안 일부를 철회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포기했음에도 두산그룹의 분할합병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 지분을 인적 분할한 뒤 만들어지는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비율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2차 정정을 요구한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무위 국감에서는 두산밥캣을 보유하고 있는 신설법인의 가치를 매긴 방식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제시한다. 같은 날 SK그룹 관계자로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도 소환된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는 2028년 100% 자회사인 SK온을 물적분할한 뒤 기업공개(IPO)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물적분할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면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합병한 이유가 SK온 살리기에 있다고 본다”며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한 데 이어 SK이노베이션이 SK온을 물적분할하는 식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SK이노베이션의 신사업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 피해 문제를 두고 질의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에도 소재사업을 물적분할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를 신설한 후 2021년 5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하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오는 21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가 김 부회장으로부터 한화에너지 공개매수 대해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그룹은 최근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 김동관·김동원·김동선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한화에너지를 통해 (주)한화 지분을 공개매수한 바 있다. 또 김 부회장이 주요 계열사로부터 받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도 주목받고 있다. RSU는 근속 연수나 성과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보상 제도 중 하나로, 향후 후계 구도 강화를 위한 지분 확보 차원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4-10-15 06:00:00
열 번 찍어 안 넘어간 일본 롯데…오너 3세 신유열 이사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롯데 부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복귀가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반면 신동주 회장 조카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전무)은 롯데홀딩스 사내이사에 선임돼 한국과 일본 양국의 지주회사에서 임원을 맡으며 경영권 승계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26일 도쿄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포함한 안건을 가결했다. 신동주 회장이 낸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신동주 회장은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시작한 이후 꾸준히 롯데홀딩스 주총에 주주 제안을 냈으나 실패했다. 그 횟수는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한 2015년부터 이번까지 총 10차례나 된다. 신동주 회장은 2014년 말 일본 롯데 주요 계열사 임원에서 해임됐다가 이듬해에는 롯데홀딩스 이사직도 박탈당했다. 신동주 회장이 주도한 '풀리카' 사업이 위법으로 판명되고 사내 이메일 무단 열람 문제까지 터진 게 원인이었다. 신동주 회장은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 지분 50% 이상을 가졌지만 롯데홀딩스 주총의 캐스팅보트(최종 결정권)를 쥔 임원지주회와 종업원지주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했다. 임원지주회와 종업원지주회를 합친 롯데홀딩스 지분율은 약 34%다. 롯데그룹 측은 이번 주총 결과에 대해 "광윤사만으로 신동주 회장의 경영 복귀는 요원하다는 게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목 잡기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큰아버지인 신동주 회장의 견제에도 신유열 전무는 후계 구도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신 전무 선임 배경과 관련해 "신 이사는 롯데파이낸셜 대표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2024-06-26 18:38:50
SK가계도에 등장한 '그 이름'…"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영향 줬을 듯"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혼외자 이름을 SK가(家) 가계도에 올리는 등 최 회장이 보여준 대외 행보가 판결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재계에서는 혼외자녀가 향후 상속·승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SK 후계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SK고택(古宅)' 전시관 한 켠에 설치된 'SK家 가계도'엔 최 회장과 내연녀 김희영씨 사이에서 낳은 최시아(14)양의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K고택은 SK 창립 71주년을 맞아 최종건 SK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생가를 복원한 공간으로, 지난 4월부터 대중에게 공개됐다. 본지가 입수한 SK고택 개관식 기념사에서 최 회장은 "SK고택은 SK 고유 DNA가 탄생한 곳, SK의 정신과 철학이 깃든 곳"이라고 표현했다. 가계도를 보면 최학배, 최종건 등 1·2대에는 부부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지만, 3대 최 회장 때부터는 직계 자녀들의 이름만 적혀 있다. 가계도에는 최 창업회장과 최 선대회장의 방계 혈족 자손의 이름도 전부 들어간 상태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 관장의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들은 2심 판결에 최 회장의 이 같은 행보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봤다. 채우리 법무법인 새록 변호사는 "혼외자의 존재 등 최 회장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다는 점들이 폭넓게 반영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도 "상간녀와 공개 행사에 동행하는 등의 대외적인 모습을 재판부가 뻔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자리에서 최 회장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법조계는 재계 유사 사례들과 달리 최 회장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외자 존재를 공개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재계에 알려진 혼외자로는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혼외자 신유미씨와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회장의 5남 박용만 전 두산 회장 등이 있다. 전문가들도 공개적인 장소에 걸린 가계도에 혼외자 이름을 넣은 데 남다른 평가를 내렸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SK고택은 SK 역사의 산실로 어떻게 보면 성지화시킨 것"이라며 "가계도에 (최양을) 포함한 건 동등한 자손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승계구도를 따지기는 이르지만 승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철 고려사이버대 경영학부 석좌교수 역시 "SK 가계도에 이름을 넣은 건 최 선대회장, 최 창업회장 집안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남동생 최재원이나 사촌인 최신원, 최창원 등 형제자매들한테도 동의를 구했을 것"이라며 "이는 혼외자녀한테도 상속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양의 재산 상속 등 권리에도 관심이 모인다. 상속이나 승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SK 후계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채우리 변호사는 "최양이 태어날 당시 출생 신고를 최 회장이 김희영씨와 함께 했다면 다른 자녀와 동등한 권리가 바로 주어지게 된다. 출생신고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최 회장이 별도로 인지 신고를 해야 권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인지는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을 부모가 '내 자식이 맞다'고 인정해 법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인지 판결을 받으면 혼외자는 본처의 자식과 같이 친부의 상속권자가 된다. 최 회장이 따로 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도 최양 측에서 인지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양이 최태원 법적 자녀로 등록돼 있다면 모든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게 되며 동등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며 "지배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어 "만약 법적 자녀로 등록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민법 1014조에 의거해 최양이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6-04 16: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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