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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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정취 만끽하며 즐기는 조선왕릉축전…특별한 추억 선사
[이코노믹데일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2024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이 오는 11일 경기도 남양주시 홍릉·유릉에서 개막식을 갖고 12일부터 20일까지 5개 왕릉(홍릉·유릉, 동구릉, 광릉, 사릉, 영릉)에서 개최된다. 이에 앞서 국가유산진흥원은 8일 홍·유릉에서 ‘미리보는 조선왕릉축전’을 진행하고 주요 프로그램 하이라이트를 언론에 사전 공개했다. 이번 축전은 '새로 보다, 조선 왕릉'이라는 슬로건 아래 조선왕릉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전 기간 동안 야간 융복합 공연 '신들의 정원', 왕릉 투어 프로그램 '동구릉 야별행', 야간 미디어 전시 '왕의 정원', 휴식과 힐링을 위한 '왕릉 포레스트(ForRest)'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신들의 정원은 조선의 국장과 왕릉에 얽힌 사건들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3차원의 세계로 표현한 야간 융복합 공연으로, 올해는 생동감 넘치는 호랑이 인형 퍼포먼스와 드론 라이트쇼를 처음으로 결합해 더욱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신들의 정원은 홍릉·유릉(12~13일)과 영릉(19~20일)에서 만날 수 있다. 동구릉 야별행은 가을 밤, 왕릉을 걸으며 왕릉의 색다른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왕릉 투어 프로그램이다. 600년 간 왕릉을 수호해온 '석양'의 안내에 따라 동구릉 곳곳을 돌아다니며 조선의 왕들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퍼포먼스로 만나볼 수 있다. 왕의 정원은 야간 미디어 전시로, 다채로운 빛, 키네틱 오브제, 영상 등이 고요한 왕릉의 연지를 중심으로 어우러져 왕릉의 신비로움을 선사한다. 왕릉 포레스트(ForRest)는 바쁜 일상을 벗어나 한낮의 왕릉에서 누리는 휴식과 힐링을 제공한다. 조선왕릉 4곳(홍릉·유릉, 동구릉, 광릉, 영릉)에서 왕릉마다 각각의 이야기를 담은 체험·전시 프로그램과 사색의자에 앉아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사색하는 휴식 공간 '능누림'을 즐길 수 있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왕릉 코스메틱(동구릉), 사운드 테라피(광릉), 향기 테라피(홍릉·유릉), 책갈피 만들기, 야옹이 한글체험(영릉) 등이다. 신들의 정원, 동구릉 야별행, 왕릉 포레스트(ForRest) 등은 사전예약이 필요한 유료 프로그램이며, 이 외의 프로그램은 무료(사전예약 및 현장접수)로 즐길 수 있다. 사전예약 프로그램의 예매는 티켓링크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이번 축전의 개막제가 열리는 남양주시 소재 홍릉은 대한제국 1대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능이고, 유릉은 2대 순종과 순명황후, 순정황후의 능이다. 함께 축전이 진행되는 사릉은 조선 6대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의 능이며, 광릉은 조선 7대 세조와 정희왕후 윤씨의 능이다. 구리시에 위치한 동구릉은 '동 쪽에 있는 아홉개의 능'이란 뜻으로 약 450여년에 걸쳐 조성된 조선 최대의 왕릉군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건원릉, 5대 문종의 현릉, 14대 선조의 목릉, 18대 현종의 숭릉, 16대 인조 두번째 왕비 장렬왕후의 휘릉, 20대 경종 첫번째 왕비 단의왕후의 혜릉, 21대 영조의 원릉, 24대 헌종의 경릉이 차례로 조성됐다. 여주시에 위치한 영릉은 조선 4대 세종대왕과 소현왕후의 능이다.
2024-10-09 1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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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현장애로 조속해결 위해 국회 입법지원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상반기 기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105개 과제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건의 수용률은 33.7%로, 현장애로 3건 중 1건은 개선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현장애로 유형을 보면 기업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다.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가 뒤를 이었다. 수용된 건의 과제 105개 중에는 입지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투자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애로(30.3%) 순이었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우선순위 유형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수용조치 완료 현황은 79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 완료됐고 나머지 26건은 법령 개정을 위한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다. 개선 조치 중인 과제 26건 중 53.8%(14건)는 해결 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사전 심사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연구 개발용 화학물질은 소량씩 사용한 뒤 폐기해 위험성이 적고 다양한 샘플을 빠르게 공급해야 하는데도 약 20일이 별도 소요되는 사전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해 연구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비공개 승인 절차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유해성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영업 비밀을 비공개할 수 있다. 해당 건의 과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폐기되며 아직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LPG 자동차의 셀프충전 허용, 영화 상영 전후 광고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 면제 건의 등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상의는 회의 입법 지원을 통해 규제 개선에 속도감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 21대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법안 223건 중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100여건에 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 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 개선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지속적으로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접수센터의 과제 발굴 기능도 확대하는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8-07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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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에 비대면 진료 3배 증가...업계 제도화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의정(醫政)갈등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제한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요가 급감해 다수의 비대면 플랫폼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단 여부를 검토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 가능 △휴일·야간 비대면 초진 가능 △응급의료 취약지역 초진 가능(98개 시·군·구 추가) 등이다. 이어 지난 2월 23일부터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으로 전환했고, 이에 비대면 진료가 수요를 회복하자 업계는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이다. 정부는 전면 허용을 통해 평일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 연령과 병명, 횟수, 초·재진 여부 등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4월에는 대상 의료기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포함시켰다. 전면 허용 시행 이후 비대면 진료 요청 접수 건수는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환자들의 진료 요청 건수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2만2000건에 비해 올해 6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6만40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증상별로는 아토피, 알레르기, 소아 피부 발진, 피부염 등 피부 관련 질환이 26.6%, 감기, 몸살, 고열, 비염 등 계절성 질환이 17.3%를 차지했다. 또 진료 과목 별로는 소아청소년과 27.7%, 내과 15.0%로 집계됐다 이처럼 환자 수요가 증가하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시범사업 범위에서 약 배송까지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21일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년 인식조사' 결과 환자 86.7%, 의사 71.7%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5가지 대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마무리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환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산간벽지, 거동 불편 환자 등 제한된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현재 진료 범위는 의정갈등으로 생긴 특수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범위로 축소해 제도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 배송은 대면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지정 환자만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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