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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거래액 3조 목표"...무신사, 국내 넘어 글로벌 파트너 1등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8000여개 브랜드와 손잡고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거래액 3조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박준모 무신사 대표는 1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에 입점한 브랜드를 위해 글로벌 물류의 전 과정을 대행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일본·중국을 시작해 내년에는 싱가포르와 태국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신사는 해외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국내 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글로벌 스토어에 입점하는 것을 비롯해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필요한 마케팅, 물류 등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K컬쳐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 속 국내 패션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도와 함께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박 대표는 “아직 한국 패션 브랜드 중에서 글로벌 성공 사례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제 글로벌 시장 도약에 집중, 자사의 노하우를 집대성해 해외에서 패션 브랜드들이 클 수 있는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무신사 풀필먼트 서비스(MFS) △국내-글로벌 스토어 입점 연동 △국내-글로벌 앱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를 위해 글로벌 물류의 전 과정을 대행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입점 브랜드가 국내에 있는 무신사 물류센터에 상품 재고를 입고하면, 국내·외 고객 주문에 대응하는 물류 전 과정을 풀필먼트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주요 거점 지역별로 현지 톱티어 수준의 협력 파트너와 손을 잡았다. 일본의 ‘ZOZO’, 중국의 ‘ANTA’, 아랍에리미트의 ‘Sharf Retail’ 등과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일본 시장을 타깃으로는 물류 전진 배치 서비스를 론칭해 기존에 1주일 안팎으로 걸리던 배송 기한을 1~2일로 단축했다. 무신사는 오는 8월부터 파트너 브랜드를 대상으로 국내 스토어와 글로벌 스토어 간의 입점 연동 시스템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2000여개인 글로벌 스토어 입점 브랜드 수도 8월 이후에 8000개 이상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무신사가 2022년 론칭한 글로벌 스토어의 거래액은 연평균 260% 증가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글로벌 스토어 월간 활성 사용자수(MAU)는 300만명에 이른다. 무신사가 2021년 설립한 첫 해외 자회사인 ‘무신사 재팬’의 지난해 현지 브랜드 사업 실적은 2021년 대비 17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신사는 국내와 글로벌 앱을 통합해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검색, 추천, 랭킹,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해외 고객들에게도 제공한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무신사는 올 하반기부터 글로벌 시장에서의 온·오프라인 진출을 가속화한다. 현재 글로벌 스토어가 판매하고 있는 13개 타깃 지역을 아시아, 유럽을 넘어 중동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도 출점할 계획이다. 올해 일본과 중국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싱가포르와 태국에 진출한다. 2030년까지는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북미와 동남아시아 지역까지도 오프라인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국내-글로벌 앱 통합 등을 기반으로 5년 내 글로벌 거래액 3조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며 “파트너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 콘텐츠 제작, 배송 등 전방위적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신사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조2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028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연간 거래액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성과에도 무신사는 지난 4월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업계에서는 무신사의 비상경영 선포가 IPO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고 있다. 최근 소비심리가 둔화되고 투자심리 위축이 장기화되는 만큼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에 이어 2·3분기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될 경우 IPO 절차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신사의 IPO 여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무신사의 외부 지정 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지난 3월에는 처음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내이사 규모를 줄이는 등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를 줬다. 이사회 소속 10인 중에서 사내이사는 조만호 대표, 박준모 대표, 최영준 CFO(최고재무책임자)까지 3인이며 나머지 7인은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4인의 체제를 갖췄다. 무신사의 외형확장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만큼,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조만간 상장 주관사 선정 작업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2025-06-10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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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 순직 장병 4인 합동 영결식 엄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9일 해군 대잠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 4명이 1일 영면에 들었다. 1일 오전 경북 포항 해군 항공사령부 강당에서 해군 P-3CK 917호기 순직자 영결식이 해군장(葬)으로 엄수됐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영결식에는 군 주요 지휘관, 해군·해병대 장병,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순직 장병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은 순직 장병에 대한 경례, 약력 보고, 해군참모총장 조사, 항공사령부 장병 추도사,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묵념, 조총, 영현 운구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태극기로 감싸인 4개의 관은 영결식 단상 아래에 미리 안치되어 있었으며, 유족과 지인들은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오열하여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순직한 장병은 조종사 박진우 중령(해사 68기), 부조종사 이태훈 소령(해사 73기), 전술사 윤동규 상사(부사관 260기), 전술사 강신원 상사(부사관 269기)로 이들은 사고 이후 1계급 추서 진급됐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조사를 낭독하기 전 순직 장병 4명의 이름을 부르며 애통함을 표했으며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바다를 굳건히 지켜내고 유가족을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보살피겠다”고 애도했다. 조사 낭독 중 양 총장과 유족 모두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더했다. 동료 전우를 대표해 추도사를 낭독한 615대대 설우혁 소령은 “이들이 한순간에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고 빈자리가 하루하루 더 크게 느껴진다”며 순직 장병들의 명복을 빌었다. 많은 장병들 또한 조사와 추도사 낭독, 헌화 중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도했다. 영결식이 끝난 후, 유족들은 동료들이 고인의 관을 들고 건물 밖으로 운구하자 통곡하며 뒤따라 나섰다. 박진우 중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는 이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으며, 이태훈 소령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고인의 고향인 경북 경산과 가까운 영천호국원에 안장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9분경 해군 P-3CK 대잠초계기에 탑승해 해군 포항기지 일대에서 이착륙 훈련 중 포항 남구 야산에 추락해 모두 순직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사고 항공기 잔해를 해군항공사령부로 이송해 민간 전문인력을 포함한 합동 사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사고 발생 이후 모든 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P-3 해상초계기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06-01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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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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