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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2-19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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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문턱에 선 현대차 SDV 전략...'포티투닷' 차기 리더십 과제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의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전략을 총괄해온 AVP본부장과 포티투닷(42dot) 대표직이 동시에 공석인 상황 속 차기 후임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SDV가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양산 적용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플랫폼 조직과 완성차 양산 체계 간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재정비할지가 인선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차기 리더십은 SDV 조직의 양산 영향력을 키우는 조직 개편과 레벨2+ 중심 SDV 전략의 글로벌 양산 안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전날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연구개발(R&D) 리더십을 재편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전환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SDV 전략의 실행 축이었던 AVP본부장과 포티투닷 대표직 후임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달 초 송창현 전 AVP본부장 겸 포티투닷 대표가 사퇴하면서 SDV 조직은 리더십 공백을 맞게 됐다. SDV 전략이 연구개발 중심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양산과 책임을 수반하는 국면으로 넘어가는 시점과 맞물린 변화다. 그룹 차원에서 SDV 기술 개발 로드맵은 유지되고 있지만 기술 성과를 양산 체계에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구조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각되면서 인선 역시 신중하게 진행되는 흐름이다. SDV 상용화 단계에서 드러난 가장 큰 제약은 AVP본부와 포티투닷이 기술 개발을 주도했음에도, 양산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 조직은 SDV 아키텍처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차량용 운영체제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해왔지만, 실제 차량 적용 여부와 시점은 차종 개발·제조·품질 조직의 판단을 거쳤다. 완성차 개발 체계가 안전 규제와 품질 책임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구조인 만큼 플랫폼 조직이 제시한 로드맵은 양산 단계에서 적용 범위와 시점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포티투닷이 소프트웨어 기업 방식으로 개발 속도와 기술 축적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양산 단계에서는 설계 변경, 시험·검증, 서비스 대응, 리콜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완성차 책임 구조가 작동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웠고, 기술 개발 주도권과 양산 확산 책임 간 간극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SDV 전략이 레벨2+에 머무르는 이유도 이와 직결된다. 자율주행 단계가 레벨3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사고 발생 시 제조사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글로벌 판매 비중이 높은 완성차 기업으로서는 국가별 규제 차이와 법적 책임 구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레벨2+는 기능 고도화가 가능하면서도 기본적인 법적 책임이 운전자에게 남는 구조로, 글로벌 시장에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기 용이하다. 이 때문에 SDV 적용 전략은 레벨2+ 중심으로 설계되고 기능 확장 역시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자율주행과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이러한 전략적 제약을 보여준다. OTA를 통해 기능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지만, 결함 발생 시 책임과 리콜 리스크가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레벨3 이상 자율주행의 전면 확대는 기술 완성도 외에도 법·규제·책임 체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SDV 전략의 적용 속도가 기술 진척 속도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다. 차기 AVP본부장과 포티투닷 대표직은 이러한 전환 조건을 전제로 SDV 전략을 재정렬해야 한다. 플랫폼 조직이 어떤 차종과 시장에 SDV 기능을 적용할지, 적용 시점과 검증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사고와 결함 발생 시 책임과 대응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 기술 개발 관리보다 양산 적용과 조정·운영의 비중이 커진 배경이다. 현대차그룹이 SDV를 통해 지향하는 목표는 개별 기능의 구현이 아니라,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반복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반 양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번 인사에서 포르쉐 출신 만프레드 하러가 연구개발(R&D) 수장으로 선임된 점은 연구개발 조직의 초점을 기술 선도보다 양산 완성도와 책임 관리에 두는 방향으로 재정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DV가 상용화 국면에 진입한 시점에서 기능 확대 속도보다 양산 적용과 책임 관리에 방점을 찍겠다는 인사 설계로 분석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AVP본부 송창현 전 사장의 후임을 빠른 시일 내 선임할 계획”이라며 “그의 주도로 구축해 온 SDV 개발 전략 수립과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의 기술 내재화를 바탕으로 SDV 핵심기술의 양산 전개를 위해 차세대 개발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9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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