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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요청' 근거 없이 설계 변경·예산 증액… 종로구청 관급공사 절차 논란
[이코노믹데일리]서울 종로구 옥인동 47-16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의 행정 판단과 절차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민 편의시설로 계획됐던 공간이 골프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고, 이후 공사 관리 과정에서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종로구청 명의의 정보공개 회신과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최초 설계 당시 주차장 상부 2층 복합시설에 지역 주민을 위한 헬스장(GX)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후 설계가 변경되면서 건물 층고를 1.36m 높여 스크린 골프장 5면과 파크스크린 골프장 5면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2층 공사비는 약 5억8000만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 사유로 ‘주민 요청 반영’을 들고 있다.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했고, 여기에 더해 옥인동 사업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교남동 2025년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민원 기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 규모의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음에도, 판단 과정을 확인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할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신년인사회 요청과 관련해 회의록이나 공청회 결과, 민원 접수 기록, 담당 공무원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지만, 그 판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 절차 역시 논란을 키운다. 종로구청은 2024년 9월 ‘스포츠센터 설계 변경 용역’을 발주했지만, 본지가 입수한 정보공개 자료에 포함된 변경 설계도면에는 이미 2024년 1월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공식 용역 발주 이전에 설계 변경이 도면상 선반영된 셈이다. 구청과 설계사 측은 단순 오기재라고 해명했지만,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건축물 설계도면에서 변경 시점과 내용이 동시에 잘못 기재됐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사 현장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공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고, 긴급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청 명의의 문건을 보면, 해당 현장에서는 일요일 공사가 모두 13차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승인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이나 결재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청 주차관리과가 발송한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가 법령상 제한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이 여러 차례 전달됐지만 공사 일정이 유지됐고, 이 과정에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했다”는 설명이 함께 기재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일요일 공사가 반복된 정황이 문서로 확인되면서, 현장 관리와 시정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행정 절차상의 공백은 추가로 확인된다. 본지가 입수한 도로점용허가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23년 12월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갱신 절차 없이 도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 기간이 연장됐음에도 허가 공백이 발생한 셈으로, 공공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돼야 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다. 정보공개로 확인된 자료를 보면, 해당 증명서는 2022년 6월 8일 최초 신청 당시 공사 종료일 역시 같은 날로 기재돼 있었다. 이후 공사 기간이 연장됐지만, 결재 문서번호와 결재일자는 최초 신청 시점과 동일한 상태에서 공사 기간만 수정된 형태로 남아 있다. 공사 기간이 바뀌었는데도 다시 결재를 거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승인을 받기 전부터 변경된 설계가 현장에 적용됐다는 점도 논란이다. 종로구청의 공식 회신과 내용증명 답변서를 종합하면, 변경 건축승인이 이뤄지기 이전 시점부터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3월 12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제 공사가 언제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쳐 시작됐는지를 놓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주민들은 약 4년간 소음과 분진을 감내하며 공사에 협조해 왔지만, 설계 변경 과정이나 시설 구성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민 편의를 명분으로 추진된 공공 사업이 정작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과 공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 재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과 관리 실태를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의 신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종로구청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26-01-08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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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운 성장의 한복판에 섰던 이름, 권혁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해운업계에서는 조세와 국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돼 왔다. 존 프레드릭슨은 국적과 조세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합법적 절세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세계적 선주로 꼽힌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 위에 놓여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권혁 회장은 ‘선박왕’으로 불린다.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용해 온 선단의 영향력을 두고 “이순신 장군 함대 이후 가장 파워가 세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외부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 온 탓에 권혁 회장은 오랫동안 해운업계 내부에서만 거대한 존재로 인식돼 왔다. 권혁 회장이 일반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2011년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적 프로젝트’였다. 당시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규모 추징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이 권혁 회장이었다. 국세청이 산정한 추징금은 4101억원에 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대규모 조세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세청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권혁 회장은 횡령, 저축 관련 부당행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 1심 재판부는 권혁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이 포함된 액수였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시도그룹 핵심 해상운송 계열사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를 둘러싼 법인세 포탈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판결의 방향이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 혐의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 포탈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줄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선박 중개업자 명의 해외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중개수수료와 배당소득 7억원에 관한 사안이었다. 2016년 2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형사 절차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권혁 회장은 6·25 전쟁 발발 나흘 뒤인 1950년 6월 29일 태어났다. 1977년경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자동차사업부에서 근무했고,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1980년 9월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권혁 회장의 사업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가던 흐름과 맞물려 전개됐다. 현대자동차 근무 경력은 권혁 회장이 해운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였다.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에 주목한 권혁 회장은 자동차 전용선을 중심으로 한 해상 운송사업에 뛰어들었다. 1990년 전후 부산에서 동업자와 함께 시도물산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해운사업 준비에 나섰다. 일본을 거점으로 한 사업 구상도 같은 시기 진행됐다. 1993년 일본 도쿄 신바시에 시도해운을 설립했고, 중고 자동차선을 확보해 선주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확장했고, 선박 관리 업무를 외부에 맡기지 않기 위해 1995년 부산에 시도상선을 설립했다. 사세는 빠르게 커졌다. 권혁 회장은 2004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와 유도해운을 설립했고, 2009년에는 시도항공여행사를 인수했다. 2005년 12월까지 이들 회사를 대표이사로 직접 운영했으며, 이후에는 회장 직함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해 왔다. 시도상선은 한때 직원 수가 100명을 넘는 중견 해운기업으로 성장했다. 권혁 회장의 부는 해운 시황의 단기 변동에 기대기보다 자동차 전용선이라는 특정 시장을 장기간 선점하며 축적됐다. 선박을 직접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장기 운송 계약을 맺는 방식은 운임 등락과 무관하게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했다. 선박 자체의 희소성과 선복 확보 능력이 곧 경쟁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사업 모델로 받아들여져 왔다. 해상 운송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권혁 회장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회사에 업무를 맡기는 방식을 병행했다. 선박별로 단선회사를 두고 이를 통해 자산과 손익을 관리하는 방식은 선박금융 조달과 사업 확장 측면에서 유연성을 높였다. 이들 법인은 권혁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형태로 운용됐다. 다만 이러한 사업 방식은 한국 해운업계에서는 흔치 않았다. 국내 해운 산업은 국적선과 법인 중심의 운영 체계 속에서 성장해 왔고, 개인 오너가 해외 법인을 축으로 대규모 선단을 사실상 통제하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이는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과 한국적 제도 환경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권혁 회장의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오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해상 운송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과정과 함께 대규모 조세 분쟁과 형사 절차라는 이력 역시 그의 이름과 병존해 있다. 권혁 회장이 일군 기업과 그 운영 방식은 이 같은 시간의 궤적 위에서 함께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26-01-06 1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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