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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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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업회사' 나누는 빙그레…이사회 재편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빙그레가 내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면서 꾸려질 ‘빙그레(가칭)’ 이사진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인적분할 사례와 계열사 관리 역할을 감안하면 김호연 회장은 ‘빙그레홀딩스(가칭)’ 사내이사로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회장의 장남이자 ‘오너 3세’인 김동환 사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 사장은 올해 3월 본부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등기 임원으로 향후 빙그레홀딩스에서 직책을 맡을 것인지, 이사회 일원으로 합류할 것인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빙그레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5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했다. 분할 후 지주회사는 신규사업투자와 자회사 관리 등 투자사업 부문에, 사업회사는 분할대상사업 부문에 각각 집중하기로 했다.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될 빙그레는 사업회사로서 유가공 제품 등 음·식료품 생산 및 판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영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사업 전문성과 성장 전략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분할 존속회사인 빙그레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신규 사업 투자, 자회사 관리 등 투자 사업 부문에 집중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사업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등 그룹 내 계열사 간 협업 시너지를 높이는 등 장기적 성장도 이끌어가게 된다. 앞서 빙그레가 지난 2020년 해태제과로부터 아이스크림사업부를 1325억원에 인수한 것처럼 시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의사 결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분할이 완료되면 빙그레홀딩스는 지분 취득을 통해 빙그레를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과 중국(상하이), 베트남, 미국 해외 법인 지분 10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빙그레는 또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00만9440주를 별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이는 총 발행주식의 10.25%에 해당된다. 빙그레 관계자는 “부문별 사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할 것”이라며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장에서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적분할과 맞물려 내년에 출범할 사업회사 빙그레 이사회 재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빙그레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으로 이뤄졌다.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 중인 전창원 대표는 분할신설회사에서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빙그레 이사회 일원으로 참여했으나, 빙그레홀딩스 등기 임원으로 선임돼 계열사 관리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환 신공장 추진단장은 2016년부터 빙그레 이사회에 재직 중이다. 빙그레 구매담당 전무, 본부장 등을 거쳐 현재 신공장 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고재학 재경담당 상무는 2003년 빙그레 재무팀 근무를 시작해 재무·회계·감사 부문을 이끄는 재경담당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앞서 빙그레 미등기 임원으로 CFO 역할을 담당했으나 올해 3월 고 상무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 내년에도 직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외이사 2인방도 직무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명길 사외이사는 빙그레 광주공장장과 생산담당 전무를 역임했으며 현재 식품유통사 로드팜 대표로 재직 중이다. 오대식 사외이사는 2000년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인물로 현재 세무법인 제일티앤엠 대표를 맡고 있다. 오 사외이사는 임기만료일이 내년 3월인 만큼 재선임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신설법인 빙그레 이사회에 미등기 임원이 선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너 3세 김동환 사장이 올해 3월 본부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보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사회 일원으로 합류할지 주목된다. 현재 미등기 임원에는 김 사장과 최강훈 경영기획담당 상무, 박병구 생산담당 본부장 등 총 8인의 이름이 올려져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사업회사 빙그레, 지주사 빙그레홀딩스 이사회와 관련해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며 “내년 3월 주주총회 이후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11-2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