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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 피한 스마트폰·PC업계…불확실성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다만 이번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고,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1일(현지시간)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중국에 부과한 125%, 그 외 국가에 대한 10%의 상호관세를 이들 품목에는 일단 적용 유예하겠다는 결정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모바일사업부(MX)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PC 부품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가 결정된 데 대해 안도하지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애플을 주요 고객사로 둔 대형 부품사들도 걱정을 덜게 됐다. 중국에 생산 공정이 없는 삼성 스마트폰은 상호관세에서 일단 자유로워졌지만 중국에서 90% 가까이 생산하는 애플의 경우는 상황이 모호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와 별개로 펜타닐 등 마약 대응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한 '10%+1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제조 스마트폰에 대한 20% 관세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도하는 등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백악관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은 반도체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과 같은 핵심 기술을 생산하는데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 제외되면서 현재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이 상호관세 예외 품목에 포함되면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상호관세 부과로 스마트폰 등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가 둔화해 범용 메모리 업황도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 반도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반도체(관세)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5-04-13 16: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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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 이유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보류명령
[이코노믹데일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를 발표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해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보류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사회 각 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에 내려진 이 같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입보류명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 불명예임이 틀림없다. CBP는 온라인 누리집에 ‘CBP,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CBP Issues Withhold Release Order on Taepyung Salt Farm)’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명령은 “(해당) 회사의 바다소금 제품이 ‘19 U.S.C. § 1307’을 위반하고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졌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바다소금 제품은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명서 보유,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 위협과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미지급, 과도한 초과 근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 7일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CBP의 태평염전 제품 수입보류명령(WRO)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반복돼온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의 강제노동을 확실히 끊어내는 계기로 작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 내외(연간 1만6000t)를 생산해 자체 판매와 식품기업 납품을 병행해왔으며 2018년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의 식품화와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당시 손일성 회장에게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선진적 모습과 달리 2014년 염전 노동자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사태가 터지며 염전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삶이 폭로됐다. 이를 잊을만하던 2021년 5월 다시 이곳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폭로가 나오며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022년 SBS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같은 해 11월 공익법센터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태평염전을 비롯한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근절을 위해 미 CBP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된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를 발령했다. 7일 기준 태평염전은 자사 인터넷 누리집을 폐쇄하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평염전을 방문한 결과 100만평(330만㎡)에 달하는 염전이지만 미국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염전에 나온 운영자나 작업자들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염전 창고를 정리하던 한 운영자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근로 환경이 개선됐는데 이것 때문에 염전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돌며 부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인식도 바뀌다 보니 예전처럼 나쁜 마음으로 (근로자를) 부려 먹는 사람은 없어졌다”고도 했다. 태평염전의 WRO는 CBP가 전 세계에서 강제노동과 다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 조치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입장은 더욱 무겁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수장도 없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 와중에서 놓여 있다. 미국의 조치가 늦은 것인지, 염전 종사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빠른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전국, 특히 섬이 많은 서남부 지역 해양경찰서들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태안염전 사건과 관련된 지난 2021년, 2022년 집중 실시하다 2023년 이후 중단한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 생산망에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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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보다 심각한 아동노동,…성별 불평등도 개선돼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그간 국제노동기구(ILO) 지표 위반으로 수입보류조치를 취한 국가는 중국,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 12개국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발표로 이 불명예스런 명단에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리게 됐다. CBP의 수전 토머스 무역국장 대행은 “우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퇴치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강제노동 관련해 수입보류조치를 내리는 취지를 설명했다. 강제노동은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ESG(사회‧환경‧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공정하고 건강한 공급망 조성에 있어 치명적인 사회악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사회악은 강제노동말고 또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에서 약 2800만명의 근로자가 강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ILO의 연례 보고서는 매년 다른 관점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을 내놓는데 강제노동에 초점을 맞춘 2022년 보고서는 강제노동 뿐만 아니라 아동노동, 성별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노동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특히 인도,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강제노동이 발생하는 주요 직종에는 농업, 건설업, 제조업, 가사노동 등이 포함된다. 농업에서의 강제노동이 특히 두드러지며, 가사노동 분야에서도 많은 경우 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노동은 강제노동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동노동자 수는 약 1억600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7000만명은 위험한 노동 환경에 종사하고 있다. 아동노동이 이뤄지는 주요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로 농업, 광산업, 서비스업종에서 아동노동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의 불평등은 주로 임금 격차 형식으로 발생하며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불평등한 직업 기회로 인해 여성은 종종 경제적으로 불리한 직업에 종사하고 리더 역할이나 고위직 진출 비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LO는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실업률 증가와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됐다”며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공정한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강조했다.
2025-04-1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