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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부동산전자계약' 전년比 4배 증가
올해 상반기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를 활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보다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의 활용 건수가 2만 7325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6963건) 보다 약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27일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돼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도 지난해 상반기 3035명에서 올해 상반기 6222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8.6점(100점 만점)을 나타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진다. 특히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0.1~0.2% 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의 0.1% 포인트가 인하되는 등의 금융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8-27 09:25:26
감사원, 국토부 전세 보증 위험관리 소홀... 주택도시보증공사 재정 손실도 키워
국토교통부가 전세 보증 사고 급증에도 위험 관리에 소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손실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 시책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HUG는 2019년부터 전세 보증 사고가 크게 늘자 이듬해인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16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예방과 HUG의 재정 위험관리를 위한 전세 보증 한도 하향을 요청했다. 전세보증한도가 주택 가격보다 높으면 임대인이 보증을 미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HUG의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사기 피해가 더욱 심화하자 국토부는 2022년 6월에야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해 지난해 전세보증한도를 낮췄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21년 10월에라도 HUG의 요청대로 조처했다면 약 3조9천억원의 보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대응 지연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과 HUG의 재정 악화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주의를 요구하고, HUG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 가입 거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임대 사업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 미흡 실태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임대 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 보증 가입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렌트홈',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의 시스템을 통해 미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5년간(2019∼2023년) 약 79%의 민간임대주택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0년 8월부터 모든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만든 계약서 양식에 '보증회사의 가입 거절'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면서 이런 의무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고액 임대차 계약에도 상품 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HF는 전세금이 일정 금액(서울 등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상인 계약에는 가입을 승인하지 않지만, 전세금 대신 월세를 높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방치했다. 월세 계약의 경우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HF는 전세금만을 기준으로 전세대출 보증의 가입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은 HF의 전세대출 보증에 고액 임대차 계약의 가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24-08-13 16: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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