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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빅데이터·AI 기반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 리뉴얼…지역별 인구 흐름 정밀 분석
[이코노믹데일리] KT가 통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을 융합해 지역별 인구 이동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리뉴얼된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은 KT가 2017년부터 운영해온 ‘KT 빅사이트(BigSight)’ 플랫폼의 ‘생활인구분석솔루션’을 고도화한 것이다. 기존 플랫폼이 지역 내 활동 인구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에 그쳤다면 새 플랫폼은 AI 기술을 접목해 시간대별 생활 위치, 이동 목적, 이동 수단 등 사람들의 이동 행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은 총 4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기준으로 이동 목적과 수단을 분석하는 ‘생활이동데이터’, 특정 시점 및 지역의 총인구를 파악하는 ‘생활인구’, 특정 시점 및 지역의 중복 이동 횟수를 포함한 인구 이동량을 분석하는 ‘유동인구’,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서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른 인구를 분석하는 ‘체류인구’ 데이터가 포함된다. 플랫폼의 주요 특징으로는 △50m 단위의 정밀한 공간 데이터 제공 △지도 확대·축소에 따라 50m, 250m, 500m, 1km 등으로 자동 조정되는 반응형 격자 제공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공간 정보 시각화 및 분석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시계열 분석 및 실시간 동적 변화 분석 △최대 4개 지역 비교 분석 기능 등이 꼽힌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사용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다각적인 인구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KT는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달 27일 경기도청이 주관하는 민간 데이터 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을 통해 KT는 경기도청과 수원, 용인, 화성 등 11개 시군에 생활이동데이터, 생활인구, 유동인구, 체류인구 등 4종의 데이터와 생활이동분석솔루션(PLIP)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청과 참여 시군은 도시 공간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인구 감소 지역 조기 감지 및 대응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걸 KT 서비스Product본부장(상무)은 “이번 리뉴얼된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AI 에이전트 연동을 강화하여 교통, 안전, 환경, 주택,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마케팅 전략 최적화 및 상권 분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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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2024-10-16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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