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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상호주 제한...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고려아연·영풍, 3세 경영으로 촉발된 갈등과 경영권 분쟁으로 전이되는 불길 장병희·최기호 창업주 두 일가의 공동경영체제로 오랜 우정을 자랑하던 영풍과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3세 경영을 시작으로 갈등에 불이 붙는다.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두고 생긴 두 가문의 입장 차이는 해묵은 폐기물 처리 갈등과 유상증자·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점차 지분 문제로 격화된다. 두 가문은 점차 사업을 분리하며 각자의 노선을 향해 가기 시작하고, 지난해 9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영풍 합류로 공개매수가 진행되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진행된다. 그 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회장 우호 지분보다 약 6% 높은 지분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하는 듯 보였으나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들며 변수를 만들기 시작한다. [본지 20일 2면 참고] ◆두차례의 주주총회,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연합의 첫 결판은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졌다. 경영권은 결국 실질적인 경영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에 달려있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의 최전선이다. 그간 공개매수 등으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공방을 벌였으나 의결권이 약 6% 밀리고 있던 고려아연은 먼저 '집중투표제'를 꺼내든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의 의견 행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사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승인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30일 법원에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주주총회를 이틀 남긴 지난 1월 2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집중투표제 계획이 무산된 고려아연은 이번엔 주주총회 직전까지 숨겨뒀던 비장의 수를 꺼내든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최대의 논쟁거리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다. 고려아연은 22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상호주 순환출자는 그룹 내 계열사가 서로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과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됐으며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다. 결국 고려아연은 영풍 의결권 25.42%를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감행해 승리를 얻어냈다. 하지만 곧이어 2차전이 개막한다. 법원이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약 3주 앞두고 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1월 임시 주주총회 결과를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그대로 인정되면서 이번에는 여론전까지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MBK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것도 이 즈음인 3월 4일이다. 집중투표제 도입 허용으로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커지자 양측은 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PIRC 등 글로벌 자문사들의 의견을 인용하거나 상대측 경영판단의 허점을 찾아내는 등 보도자료를 연일 쏟아내며 여론전을 펼친다. 사건은 이제 전문가들도 쉽게 시비를 판단 할 수 없으며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오리무중으로 빠져든다. 2차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은 SMC 대신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제한하지만 영풍은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SMH의 지분을 상호주 제한 기준인 10% 아래로 희석시킨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주주총회 시작 6분 전인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이번에도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의사 결정을 속행한다. 결국 두 차례의 주주총회는 같은 사유로 영풍의 이사회 장악이 실패로 돌아가며 고려아연의 잠정적 승리로 일단락된다. 이날 주주총회 결과 고려아연이 제안한 핵심 안건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은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확보한 우호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다만 변수는 남았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배당해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어려울 전망이며 영풍 우호 인사인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등 3명이 추가로 이사 선임되면서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고려아연 견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윤범 회장 측은 유상증자 검찰조사, 의결권 제한 관련 법적 분쟁 등 사법 리스크도 남았다. 하지만 영풍 측은 이사 수 상한 19명 제한과 집중투표제에 가로막혀 높은 지분율에도 판세 뒤집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MBK의 신뢰성 문제도 주주들의 선택과 여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큰 불은 사그라들었으나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계속]
2025-05-27 07:00:00
고려아연 주주총회 D-1, 경영권 분쟁 일단락 되나… 주요 쟁점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8일 열릴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갈릴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시작된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 측의 갈등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의 승리로 돌아가는 듯 보였으나 법원이 지난 7일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리면서 재점화 됐다. 양측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인사를 최대한 많이 선임하기 위해 법적대응·여론전·현물배당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왔으며 이제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 고려아연 주주총회, 어떻게 진행되나 27일 전자정보공시(다트)에 따르면 주총 당일 의안은 총 4호까지 상정돼있다. 제1호는 재무제표 승인이며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중에서도 이사 수 상한 설정안(19명)을 담은 제2-1호 의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은 정관 변경을 통해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임될 이사 수를 가급적 제한하고자 한다. 고려아연이 ISS·글래스어니언·서스틴베스트·PIRC 등 글로벌 자문사들의 의견을 빌려 여론전을 펼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영풍·MBK측은 이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17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고자 한다. 고려아연에는 현재 10명의 이사가 활동중이며 그 중 5명은 이번 달을 끝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 경우 총 23명의 거대 이사회가 탄생한다. 고려아연은 이를 두고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아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영풍·MBK연합 측의 지분이 41.29%로 최윤범 회장 측보다 약 5% 높기 때문에 결국 영풍측이 제안한 제4-3호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17인 선임의 건'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해왔다. 하지만 이날 변수가 생겼다. ◆ 또 다시 꺼내든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 법원의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 기각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영풍이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도 영풍의 의결권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임시주총이 고려아연의 의도대로 흘러갔던 이유는 영풍 측 의결권 25.4%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측 지분 10.3%를 현물배당하는 방식으로 영풍과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원이 SMC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집중투표제 이외의 다른 안건은 무효화됐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번엔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활용해 영풍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주장했으며 지난 7일 영풍 측은 보유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유한회사인 신규법인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상호주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의 기준일인 2024년 12월31일 해당 주식 보유자는 와이피씨가 아닌 영풍"이라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 의결권은 영풍이 행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제한 여부는 영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MBK의 홈플러스 사태와 흔들리는 표심에 변수는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다. 상법상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차용하지 않지만 지분율이 낮은 고려아연이 변수 창출을 위해 추진했으며 지난 7일 법원이 다른 안건을 무효화하면서도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이번 주총에는 집중투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는 소수주주들의 선택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하지만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MBK가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근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MBK의 경영 판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표심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경우 양측이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이사회에 최대한 많이 선임되도록 경쟁하고 있다"며 "이번 분쟁은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적법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2025-03-27 18:57:07
고려아연, 영풍·MBK측 '이사 17명 추가 선임' 제안에 연일 반격…"비효율적 거대 이사회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영풍·MBK연합이 제안한 17명의 신규 이사 선임안을 두고 국내외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연일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사회의 전문성·효율성 발휘를 위해선 이사 수와 구성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PIRC는 "20명 이상의 후보를 무더기로 선출할 경우 과도한 이사회 구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우려된다"며 영풍·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전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현재 10명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중이며 영풍·MBK 측이 새로 추천한 17명의 이사 후보가 추가 선임되면 총 27명의 거대 이사회가 탄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지난 1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 대한 의견표명서'를 내고 "권유자(영풍·MBK)측이 이사회 운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영권 장악만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이사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IRC외에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및 한국ESG기준원도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안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 기관의 찬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은 사실상 이번 주총에서 가결되기 어렵다. 이번 안건은 출석주주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이며 영풍·MBK측의 지분률이 41%로 고려아연 대비 약 5%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는 영풍·MBK 측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17인 선임의 건'을 두고 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ESG기준원은 만약 이사 수 상한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할 이사의 수가 12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윤범 회장 측 이사 박기덕, 최내현, 김보영, 권숨범, 서대원 등 5명을 제외하면 이사진 수는 최대 17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MBK의 비철금속 산업의 경영에 대한 경험 미비 △사모펀드사 경영 방식의 구조적인 한계 △영풍의 본업 부진과 더불어 반복적인 환경·안전 관련 문제의 노출 △고려아연 일반주주와 영풍 간의 이해 상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는 "여러 연구를 보면 이사회의 이사 숫자와 효과 간의 관계는 역U자 형태를 보인다"며 "다양성·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의 이사회 구성은 일반적으로 10명 내외가 적절한데 현재 논의되는 고려아연의 이사회는 구성은 지나치게 비대해보인다"고 말했다.
2025-03-24 1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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