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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드할인 금지" vs "과도한 관치"… 당국·카드사 갈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19-03-20 15:13:00

고신용자 보다 저신용자 금리 더 낮은 '금리역전'

금감원 "불합리한 영업행위 방지… 시기는 미정"

카드사 "고객선택권 박탈… 당국, 시장경제 몰라"

자료사진.[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의 카드론 금리가 낮은 이른바 '금리역전' 현상을 두고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금리 할인경쟁을 강하게 규제하기로 하자, 카드사들은 과도한 관치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대출 관련 불합리 영업행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가칭)'를 마련해 금리역전 방지 대책을 수립중이다. 카드사들은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카드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왔다.

업계의 영업기법이면서 관행으로 알려진 프로모션이 진행됨에 따라 통상 15% 안팎의 카드론 대출금리에 추가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 카드론 할인율은 회사마다 다르다. 하지만 프로모션에 따른 추가 할인이 이뤄질 경우 저신용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의 고객보다 금리우대를 받게 된다.

예컨대 한 카드사 카드론의 경우 신용6등급 금리가 16.31%이지만, 프로모션으로 30% 할인을 받으면 11.42%로 낮아진다. 따라서 기존 4등급(13.92%) 보다 더 낮은 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일단 신규 고객을 유치한 뒤 나중에 금리를 올려받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리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가 같은 신용등급에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직 시행 시기는 미정이지만, 금감원은 연내 해당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카드론 할인율은 카드사마다 천차만별이고 주먹구구식이었다"며 "카드사의 마케팅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상식에서 벗어난 영업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시행이 어려운건 프로모션 등과 관련된 전산제어 체계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가맹점 수수료 이슈 등에 우선순위가 밀린데다 금융위원회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등 남은 과제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A카드사 관계자는 "금감원 방침은 시장논리를 무시한 것으로, 카드사에 영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객들이 직접 카드사를 선택할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B카드사 관계자는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당국의 방침에 납득할 수 없다"며 "강제적으로 억제하면 할수록 고객선택권이 박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카드사는 이미 확보된 고객들로 충분히 버틸 수 있지만 할인 프로모션을 해서라도 신규 고객을 유치해야 하는 후발주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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