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자료를 보면, 풍수해보험 주택 가입 건수는 2016년 이후 급격히 늘었다. 2011년 가입 건수는 34만129건이었다가 2012년 29만5563으로 줄었다. 2013년에는 33만9155건으로 늘었다.
2014년(29만2647건)과 2015년(31만7230건)에는 약 30만건 수준을 유지하다 2016년 38만2423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에는 41만8029건을 기록하며, 40만건을 처음 넘어섰다. 2018년에는 다시 37만6966건으로 줄었다.
행안부 재난보험과 관계자는 "2012년에 큰 태풍(산바)이 있고, 2017년에도 큰 지진(포항 지진)이 발생한 이후 가입이 일시적으로 늘었다"며 "최근 재해 발생 여부가 가입 건수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재해가 근래에 발생해 경각심이 생기면 관심이 커져 가입이 증가한다. 때문에 태풍 등이 자주 발생하는 여름엔 가입률이 절반 내외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가재난 이후 손해를 보상받은 사례도 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사는 L씨는 공동주택 70㎡ 전파로 보험료 1600원을 납입하고 보험금 5670만원을 지급받았다. 2012년도에는 제15호 태풍 ‘볼라벤’ 강풍에 의한 골조파손으로 가입자가 418만원을 가입하고 8789만원을 수령했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이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 지역, 상품에 따라 보험료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통 일반 가입자 주택자부담 1만8050원(80㎡ 한정)으로 가입 이후 1년간 90% 정액 보상한다. 기초생활 부담자 가입액은 800원이다.
해당 상품은 국내 지역에 기상특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령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55~92%까지 지원한다. 판매사 별 풍수해보험의 약관은 거의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