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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고령 계약자 늘지만 보험금 청구 여전히 복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수습기자
2019-08-18 14:43:25

보험연구원 "보험사 직원 정기 방문, 대리 청구 등 개선"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보험계약자가 늘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가 여전히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8일 오승연·이규성 보험연구원 연구원의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를 보면 60세 이상 보험계약자의 비중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비중은 2015년 7.6%에서 2017년 9.2%로 증가했다. 60~64세 계약자 비중도 같은 기간 7.4%에서 8.8%로 늘었다.

이들 연구원은 "고령 보험계약자는 신체·정신적 노화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고령 계약자의 청구 절차를 쉽고 편하게 간소화하고, 계약자와 수익자에게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정작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본인이 직접 청구할 때는 보험증권과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이라도 보험증권과, 수령권자의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고령자는 노환이나 입원 등으로 공적 서류 발급이 어렵고 신체 능력이 떨어져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 있다. 독거노인의 경우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다. 특히 치매에 걸렸을 때는 청구 의사 확인조차 쉽지 않다.

현재 보험사들은 치매 보험의 경우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독거노인의 경우 대리인 선정도 쉽지 않다.

연구진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볼 때 보험사 직원의 정기 방문, 대리청구 등이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로 접어든 일본은 고령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 계약자의 경우 대체 신원 확인수단을 제공하고, 일부 서류를 생략하도록 했다. 보험사 직원이 서류발급을 대행하고, 알림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연구진은 "고령 보험계약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고령자 청구능력 저하에 대응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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