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은 투자자 피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DLS는 해외 금리·환율·국제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때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제공하지만 일정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는 고위험투자상품이다.
이런 DLS를 은행이 소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판매했다고 금소원은 주장했다. 금소원은 “DLS 투자자 피해는 금융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한 상품을 설계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은행과 증권사는 상품에 대한 분석보다 수수료 수익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예상해 올 초부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해온 바 있으나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소비자소송과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