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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번주 2금융권] 병원서 신분증 확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막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19-08-31 07:00:00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의료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을 실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막기위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을 확인한다. 또 카드업계가 사회적채권을 발행해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고 사회적 관계에 힘쓰기로 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앞으로 환자는 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하면서 입원서약서 작성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부당진료비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최근 6년간 76억원에 달했다.

국내 보험산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이를 막으려면 상품가격 자유화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수석연구원·정인영 연구원은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보다 0.2% 줄었고, 올해 0.7% 감소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가 가입률이 낮은 풍수해보험 살리기에 나선다.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풍수해 피해가 매년 늘고 있고, 위험이 적은 것으로 여겨지던 지진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등 유사 정책보험과 요율 통폐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전국 산사태 위험지도나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계획 등 외부자료 요율산출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금융당국의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였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1년부터 보험 판매 첫 해에 받는 1년차 수수료 액수를 연중 납입되는 보험료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추진해서다.

한편, 카드업계가 잇달아 사회적채권을 발행해 사회적 관계에 힘쓴다. 지난 29일 현대카드는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2~7년 만기의 원화 그린본드를 총 24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그린본드는 발행자금을 환경개선과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제한한 채권이다.

우리카드는 지난 4월 1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채권을 발행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했다. 신한카드도 1000억원 규모의 ESG채권을 발행에 성공했다. 평균만기 4.6년이며 평균금리는 1.4%대로 높은 대외 신인도와 우수한 자산 건전성을 기반으로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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