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현장간담회에서 핀테크 업체와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은성수 위원장 취임 후 기획한 두 번째 공식 행사이자 첫 번째 '혁신 부문' 현장 방문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전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간담회에서 첫 공식 행사를 소화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앞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더 과감하게 핀테크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다"며 "세계적인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과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해외 진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혁신 부문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제도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이 나오도록 힘을 쏟겠다"며 "궁극적으로는 규제 개선까지 완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다. 올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혁신금융 서비스는 총 42건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핀테크 유관기관 투자, 민간 자금 매칭을 통해 향후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창업 또는 성장 단계에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은 위원장은 "상장을 통한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 핀테크 특성을 반영한 거래소 상장제도도 고민하겠다"며 "청년들이 핀테크 업체를 창업하고, 기업공개(IPO) ,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는 시장환경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은성수 위원장에게 핀테크 아이디어 보호, 창업·진입 장벽 완화, 금융권·모험자본 등의 투자확대, 핀테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10월 중 열리는 우리금융의 베트남 핀테크 개소식에 참여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응원하겠다"고 답했다.
신용정보법 개정과 P2P(개인간 거래)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겠다"며 "P2P 제정법의 남은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샌드박스 제도로 그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다만, 사기와 자금세탁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법적 인프라를 구축해가면서 균형 있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