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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저축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2%내 차등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수습기자
2019-09-17 17:23:02

대출 종류 무관 일률적 부과→대출 종류 따라 자율적 차등화

내년부터 저축은행의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대출 종류에 따라 2% 한도 안에서 차등화된다. 기존 저축은행의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 종류와는 무관하게 장기간 일률적으로 부과돼 왔다.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 관행 개선 향후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저축은행의 중도 상환 수수료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주요 저축은행 29곳의 중도 상환 규모는 2016년 12조9000억원, 2017년 13조9000억원, 2018년 16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저축은행 대출 차주들은 높은 이율 때문에 여윳돈이 생기면 바로 갚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축은행은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아왔다. 5년 이상 장기간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차등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수료 부과 기관은 최대 3년으로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렇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연간 4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고객 안내도 강화한다.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 상환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수수료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종료 안내 문자도 발송된다.

저축은행들의 수수료 부담은 커질 예정이다. 기존에 저축은행은 인지세와 감정평가 수수료 정도만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도 떠안아야 한다. 차주의 담보신탁 비용은 이에 따라 연간 247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향후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 방안을 결정하고, 연말까지 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 등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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