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코리아 사천공장 전경. [사진=BAT코리아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0일 오전 10시 BAT에 대한 선고공판을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BAT코리아 법인과 전 대표이사·생산물류총괄 전무·담당 이사에게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담뱃세 인상 전 담배를 반출한 것이기에 당연히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해야 했지만 반출로 기록한 담배 중 상당수를 인상된 가격으로 팔았다”며 이들에게 조세포탈 목적성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BAT 측 변호인은 과거 해오던 반출 절차를 그대로 수행한 것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 부당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담배가 제조장 창고 외부로 반출되지는 않았지만, 소유권은 이미 유통업자나 구매자 측에 이전된 셈이기 때문에 납세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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