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위 혐의로 임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오전 중 임 전 본부장을 체포했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신한금투를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임 전 본부장은 이런 상품 운용·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아 왔다.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 중 일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임 전 본부장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임 전 본부장은 현재 신한금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투는 펀드 운용사인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팔아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이 사태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라임 관련 펀드 투자금을 집중적으로 유치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자산관리)센터장이 피해 투자자와 나눈 녹취록을 입수한 뒤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에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한 뒤 검찰이 검거팀을 구성해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