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맑음 서울 5˚C
흐림 부산 13˚C
맑음 대구 8˚C
맑음 인천 6˚C
흐림 광주 9˚C
맑음 대전 7˚C
흐림 울산 9˚C
맑음 강릉 8˚C
흐림 제주 15˚C
금융

"1억, 보험금 40억 가능" 금감원, 홍콩보험 소비자주의보 발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05-24 16:56:36

금감원이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고수익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역외보험인 '홍콩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아주경제DB]

“1억원의 보험료로 4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차익도 얻을 수 있고, 연 6% 수익률도 보장하는 ‘홍콩보험’입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고수익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역외보험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역외보험 가입자는 국내 예금자보호나 금감원 민원·분쟁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다.

역외보험 상품광고는 사전에 금감원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된 광고가 없다. 현재 온라인에는 저렴한 보험료·고수익·피보험자 교체로 보장기간 연장·환차익 등 계약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금감원은 역외보험에 가입할 때 허용 보험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입이 허용된 역외보험 상품 체결은 외국보험회사와의 우편, 전화, 컴퓨터통신 등 비대면 계약을 맺어야 한다.

금감원은 "영어로 기재돼 언어장벽으로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역외보험에 가입하면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nh농협은행
KB퇴직연금
신한라이프
NH
퇴직연금
녹십자홀딩스
종근당
KB퇴직연금
하나금융그룹
NH투자증
KB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
삼성화재
SK하이닉스
퇴직연금
KB금융지주_3
기업은행
KB금융지주_2
kb
씨티
신한은행
한화
포스코
부광약품
우리은행
DB손해보험
KB금융지주_1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