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아버지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과 지난 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 재산 중 고인의 뜻과 관계 없이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뜻한다.
정 부회장은 최근 동생들과 어머니 유언장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유언장은 정 부회장의 모친이 2018년 3월 자필로 쓴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다. 정 부회장 어머니는 이 유언장을 남기고 지난해 2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은 “유언 증서 필체가 평소 어머니 것과 동일하지 않고 어머니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 효력을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필적감정 결과 유언 증서에 적힌 필체와 평소 고인의 필체가 동일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유언증서를 작성할 당시 고인의 의식은 명료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이번엔 정 부회장이 “법적으로 보장된 내 몫을 받겠다”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카드업계 연봉킹 정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안은 업계에 최대 이슈가 됐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현대카드에서 17억7700만원, 현대커머셜에서 12억9500만원, 현대캐피탈에서 9억1700만원 등 총 39억8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올 상반기 연봉만 26억6300만원으로, 장인 어른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24억3000만원), 처남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21억8300만원)보다 더 많다. 2억원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태영 부회장 일가가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정태영 일가는 부친의 종로학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지난해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종로학원 대주주인 정 부회장의 갑질경영을 막아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리자, 정 부회장이 여동생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