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억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투자자에게 대주주 지위를 주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를 관철시킬 경우 연말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주주 투자자들이 요건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려고 일부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양도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내년 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주주로 분류된 개인투자자가 양도세 부과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연말에 보유 주식을 일부 매각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특히 대주주가 된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소득을 합산하고 과세를 진행하는 연말에 ‘대주주 자격’을 내려놓아야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다. 한 예로 3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11월에 1000만원어치 주식을 매도해 2억9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수 있다. 실제 2017년 12월에는 개인투자자들이 5조1314억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4조8000억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형주를 ‘스몰캡(Small-Cap)’에서 연말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형주들은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로 올라설 정도의 보유비중이나 금액을 얻기 힘들지만, 스몰캡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기 때문에 개미들도 충분히 대주주가 될 여지가 크다.
일각에서는 주식을 장기투자하지 않고 단타매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도세 요건은 강화되지만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내려가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코스닥, K-OTC에 0.25%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 0.23%로 0.02%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결국 중장기투자로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보다 단기매매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방법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분산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여러 종목을 매입한다면, 3억원어치의 주식을 하나의 종목에 ‘올인’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대주주가 될 확률도 낮아진다. 특히 고배당 우량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배당소득세(15.4%)가 양도세보다 세율이 낮기에, 배당주들을 여러개 매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절세안이 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연말에 스몰캡을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상황을 역이용하는 방법도 대응책으로 거론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10억원 대주주 요건도 상당히 타이트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연말에 양도세 과세를 회피하려고 일부 주식을 매도하면서 하락장이 나타났다”면서 “특히 외국인과 기관에서 이때 주식을 매입하는데, 개인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나타나는 종목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가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 합산 원칙을 폐지한다는 방침이기에, 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절세안으로 거론된다. 가족의 범위는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다. 총 6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각각 2억원씩 보유한다면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주식 투자를 선호하는 개인투자자들인 '서학 개미'들의 경우 지금보다 더욱 해외주식 비중을 대폭 늘리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이나 향후 전망이 밝은 신흥국 증시의 경우 2300선에서 횡보하는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시가 많이 오른다. 22%의 양도세를 내면서도 최종 수익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해외 주식은 비상장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까지 모두 합산해 공제 규모가 연 250만원인데다가, 환율 변동에 의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