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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임 중징계'에 증권업계 "패닉"…당국 상대로 줄소송 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0-11-11 13:17:28

신한금투·KB·대신증권 문책경고·과태료·지점폐쇄 등 줄줄이 징계

DLF 사태 시 법원 "징계안 법적 근거 빈약"…소송전 돌입 가능성↑

시민단체 "금감원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 규모 키웠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금융당국의 라임사태 중징계로 증권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빈약한데다 피해금액 선보상과 같은 대책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특히 라임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CEO들이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올해 초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 때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 "당국 여론 의식해 과도한 징계" 불만

1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3차 제재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들의 징계안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또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에는 반포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라임 사태 관련 핵심 임직원들에게 최대 면직의 징계를 심의했다.

이번 징계가 확정될 경우, KB증권은 임원 공백이 생긴다. 박정림 대표의 임기가 12월31일까지라 연임이 어려워지는데다 임직원 수십 명이 징계로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한금융투자도 임직원 수십명이 중징계를 받아 인사 공백이 생길 전망이며,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의 폐쇄로 매출 및 금융자산이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증권업계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기본적으로 라임 사태 책임이 운용사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투자처를 정해 놓지 않고 자금을 먼저 모아 투자를 진행하는 블라인드 펀드로 운용됐기에 증권사가 부실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사태가 벌어진 뒤 금감원 측의 권고로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선보상 조치를 취했음에도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라임 사태는 블라인드 펀드로 판매돼 증권사가 부실을 사전에 알기 힘들기 때문에 운용사 잘못이 절반 이상으로 볼 수 있다"며 "금감원의 권유로 투자 피해자에게 선보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감독당국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과도한 제재이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에는 금융당국 책임론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 부실과 더불어 전직 금감원 직원의 검사 청탁, 내부 검사 자료 유출 등으로 금감원조차 내부 통제에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8일 "금감원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펀드 사건 피해 규모를 키웠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법원 '법적 근거 빈약' 판단···"소송전 진행 여지 남아"

증권업계에서는 징계를 받게 될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이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되도 행정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감독당국은 증권사의 '내부 통제 미비'를 빌미로 징계안을 내렸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발생한 비슷한 사례인 파생결합펀드(DLF)사태 때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CEO 간 소송전이 진행됐었다. DLF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중징계(문책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감독당국의 징계에 있어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인정하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투자자 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금감원이 여론을 의식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DLF 사태가 벌어졌을 때 금융사가 법원에 법적 근거 빈약을 인정받은 만큼 증권사들도 불복하고 소송전을 진행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 대상 증권사들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징계를 받은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게 아니다. 증선위와 금융위까지 안건이 올라가야 확정되는 사안"이라며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최종 결정이 난 뒤에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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