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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유통규제로 덮인 서울시...녹지 제외 면적 81% 규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기자
2020-12-01 08:27:29

서울시 전체 면적 49.7% 해당...대형마트 출점 어려워

서울시 유통규제 지역 (현행 : 전통시장 반경 1㎞)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서울시에서 녹지를 제외한 면적 81%가 유통 규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301.0㎢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6㎢의 49.7%에 해당된다. 서울시 용도 지역별 면적과 비교해 보면 상업 지역(25.6㎢)에 비해 11.7배 이상 넓고, 주거 지역(326.0㎢)에 맞먹는(92.3%) 수준이며, 녹지 지역(234.1㎢)을 제외한 서울시 면적 371.5㎢의 8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경련은 규제 지역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현행 1㎞ 규제만으로도 대형마트 등을 추가로 출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유통규제 지역 (반경 2㎞로 확대시)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2㎞이내로 확대해 유통 규제를 강화하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면적은 502.6㎢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서울시 전체면적 605.6㎢의 83.0%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서울시 용도지역별 면적과 비교해 보면 상업지역(25.6K㎢) 보다 19.6배 이상 넓고, 주거지역(326.0㎢)에 비해 1.5배 이상 넓은 규모다. 녹지지역(234.1㎢)을 제외한 서울시 면적 371.5㎢보다는 1.3배 이상 넓은 수준으로 사실상 서울시 전역이 규제대상 지역이 되는 것이다.

전경련은 전통시장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반경 1㎞에서 2㎞로만 확대돼도 사실상 서울시 전체가 유통규제 지역에 해당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통업태들의 출점이 제약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유통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규제 지역을 현행 반경 1㎞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소관위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규제 대상도 기존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전경련은 논의 중인 유통 규제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 업체의 출점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져서 소비자 후생이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임대매장 소상공인들도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지금은 유통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기존의 출점 규제, 영업 규제 등 유통 규제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유통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오프라인 특정 업태에 대한 규제는 지양하고,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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