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속에서 급성장하며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와 똑같이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식자재마트까지 손발을 묶으면 오프라인 유통이 설 곳이 없어진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 대형마트 규제에도 살아나지 못한 전통시장…"식자재마트 규제해야"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매출은 지난 2018년 기준 총 2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 규제를 시작한 2010년 당시 24조원에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같은기간 전통시장 수도 1536개에서 1437개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속에서 소비자들이 식자재마트로 옮겨갔다고 보고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을 보호·육성한다는 취지로 3000㎡ 이상인 대형마트 등에 대해 2010년 출점제한, 2012년 의무휴업 지정 등 규제를 부과해왔다. 반면 중형마트로 분류되는 식자재마트는 면적이 3000㎥을 넘지 않아 규제를 피해 우후죽순으로 성장을 거듭,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형 식자재마트는 전국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연매출 1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외형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장보고식자재마트는 전국 13개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기준 매출액 316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매출액 1576억원 대비 6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우리마트와 원플러스마트, 트라이얼코리아 등도 지난해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세계로마트도 매출액 989억원으로 1000억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규제를 적용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 힘 의원은 대형마트·SSM에 적용되는 출점규제와 영업규제를 식자재마트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최 의원은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 식자재마트가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포식자로 군림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호장치"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자재마트는 취급품목이나 고객이용패턴 등에서 전통시장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유통산업연합회가 분석한 '식자재마트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식자재마트 출범 1년 후 100미터 이내 전통시장 매출액은 6.9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듯, 식자재마트에 새로운 규제를 덧씌우는 것은 실효성 없는 규제를 남발할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규제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걸맞은 방안이 나와야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출점제한, 의무휴업 등 기존의 규제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면서 "규제를 위한 규제만 반복해서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매력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식자재마트는 부수적일뿐, 전통시장에게 가장 큰 위협은 온라인업체라는 시각도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유통업태별 매출액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전통시장이 5.8% 늘어난 사이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슈퍼마켓·잡화점은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형마트는 오히려 0.9% 하락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태는 20.7% 증가해 가장 큰 성장세를 나타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솔직히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식자재마트 때문이겠느냐"면서 "소비 무게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인데 언제까지 오프라인 업체들만 부여잡고 옥죄려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상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도 식자재마트의 규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식자재마트는 중형 마트의 개념으로 운영자가 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며 "현재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기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식자재마트를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같은 개념으로 볼 것인지, 이와는 분리해서 볼 것인지는 더 국회와 소통하고 실제로 소상공인·식자재마트 운영자와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상생 방안은 없는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식자재마트는 새로운 형태의 유형으로 기존 유통법 규정과 다른 형태"라면서 "현재 용역을 통해 시장규모와 그에 따른 영향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 의견 등을 들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