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반(反) 기업법' 중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재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정부측 설명과 달리, 재계는 노동계의 손만 들어준 개정안이 노사 갈등만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노조법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국내 노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의 결과였다.
정부는 우선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막아온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비종사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허용했다.
또 현행법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한 규정이 삭제된 데 이어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무효로 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비종사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을 제한하며 사업장에 종사 중인 조합원 중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대부분 의결된 가운데, 재계는 경영자 입장의 요청 사항이 전혀 수용되지 않은 결과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노조 측에 더 쏠리게 한 규제라고 지목했고, 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 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총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노사관계 부담뿐만 아니라 노조의 강경 투쟁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 지급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갈등과 분규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전경련은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정안 통과로) 우리는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도 이에 합세해 개정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정 노조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10개월에 걸쳐 논의한 결과여서 (노사 양측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범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반응이다.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를 허용하는 '사업자 대항권'을 추가해달라는 것이 재계 요청의 골자다.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해고자·실업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노조 측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이와 관련한 쟁의행위 시 처벌조항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제기했다.
재계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여야와 이해관계자들의 면밀한 추가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노조법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국내 노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의 결과였다.
정부는 우선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막아온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비종사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허용했다.
또 현행법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한 규정이 삭제된 데 이어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무효로 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비종사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을 제한하며 사업장에 종사 중인 조합원 중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대부분 의결된 가운데, 재계는 경영자 입장의 요청 사항이 전혀 수용되지 않은 결과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노조 측에 더 쏠리게 한 규제라고 지목했고, 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 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총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노사관계 부담뿐만 아니라 노조의 강경 투쟁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 지급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갈등과 분규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전경련은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정안 통과로) 우리는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도 이에 합세해 개정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정 노조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10개월에 걸쳐 논의한 결과여서 (노사 양측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범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반응이다.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를 허용하는 '사업자 대항권'을 추가해달라는 것이 재계 요청의 골자다.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해고자·실업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노조 측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이와 관련한 쟁의행위 시 처벌조항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제기했다.
재계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여야와 이해관계자들의 면밀한 추가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