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ITC의 판결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반박했다. 독자적으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왔고, 제조방식이 달라 LG 측 영업비밀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SK 측이 주장하는 ‘공익 훼손’에 대해 ITC가 문제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발표한 최종 판결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본사가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 개발 노력과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하지 않은 미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고, 40여년의 자체 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ITC 소송이 제기된 직후 SK 측이 발표한 자료와 같은 내용이다. ITC의 판결과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까지 화재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ITC가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증거에 대한 검증은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SK 측의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결정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직접적으로 ITC를 비판했다.
이에 더해 “ITC의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되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 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줄곧 언급해온 ‘공익적 측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SK 측은 “ITC의 이번 결정은 수입금지 명령 등이 공익(Public Interest)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포드와 폭스바겐은 유예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며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의 이 같은 전면적인 반박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ITC가 판결문을 통해 “수입금지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하며 (수입 유예처럼) 조정된 명령(tailored orders)은 법정 공익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SK 측은 여전히 “ITC 결정의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ITC가 영업비밀 침해와 증거인멸에 대한 강도 높은 언급에 이어 공익 요소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문제에 엄격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관련 언급과 자신의 공약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