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훈 금융위원회 공정공시과장은 “초기 단계라 혼란스러운 면이 있지만 준비를 소홀히 하면 국내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유럽도 표준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국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어떤 것이 기업가치에 도움이 되는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의무 공시를 예고했다. 이로써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출처=금융위원회, 데일리동방]
공시 의무화 시행 후 기업들은 환경 부문 5개 항목(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사용, 폐기물 배출, 법규 위반·사고), 사회 부문 4개 항목(임직원 현황, 안전·보건, 정보 보안, 공정 경쟁), 지배 구조 부문 3개 항목(경영진의 역할, ESG 위험 및 기회 이해관계인 참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박 과장은 “100% 만족으로 못해도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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