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은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 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bhc 박현종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bhc는 "BBQ는 지난 2016년 박현종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BBQ는 이에 불복, 여러 차례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어 "BBQ는 수차례 영업 비밀 침해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자 지난 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이 역시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BBQ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시작됐으며 이번에 또 다시 BBQ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했다.
bhc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서에 따르면 BBQ가 이 사건 고소부터 항고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주장했던 내용이 검찰의 BBQ 방문 수사 결과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런 BBQ의 사실 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 더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날 BBQ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박현종 bhc 회장 형사 재판과는 별건"이라고 강조했다.
BBQ는 "이는 이달 12일 서울동부지검에서 bhc 임직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누설 사건에 대한 것"이라며 "bhc 임직원들이 경쟁 관계에 있던 BBQ 신제품 출시 등 마케팅과 디자인, 영업 자료를 전자 파일로 입수, bhc 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달 3일 7차 공판이 예정된 BBQ 임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해 진행되는 박현종 정보통신망 침해 형사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