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라이나생명]
시그나그룹이 라이나생명 임직원에게 매각위로금으로 기본금의 800%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처브로 대주주 승인이 변경된 후 800%를 지급하고 1년 뒤 400%를 지급하는 식이다.
19일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대주주인 미국 시그나그룹와 협상 결과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들은 위로금으로 기본급의 800%를 받고, 1년 뒤 나머지 400%를 받기로 합의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매각위로금 400%를 지급하고, 이후 2년에 걸쳐 근속보너스 식으로 400%씩 두 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매각위로금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주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회사를 매각할 때 받는 격려금으로 해석된다. 국내법상 지급 근거가 없어 강제할 수 없지만, 노조의 실사 방해나 파업 등으로 기업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다.
최초 시그나그룹은 라이나생명 임직원에게 매각위로금으로 매각 전 기본금의 400%를 지급하고 1년 뒤 200%를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라이나생명 임직원은 미국 본사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반발했다.
이달 15일에는 라이나생명 직원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조 설립을 예고하기도 했다. 라이나생명 임직원의 강한 반발에 시그나그룹은 임직원의 요구를 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매각위로금을 기존 600%에서 800%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그나그룹은 지난 8일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대만, 태국 등 7개국 보험사업을 57억7000만달러(약 6조8649억원)에 넘기기로 처브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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