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수백만 건의 고아계약 대부분이 신한라이프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아계약은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월 말일 집계된 고아계약의 합산 규모가 439만건, 이관계약은 3094만건에 이른다.
‘고아계약’은 담당 설계사의 이직 또는 퇴직 후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되지 않고 담당자 공백인 상태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담당 설계사 변경이 이뤄진 보험계약은 ‘이관계약’으로 집계된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통틀어 가장 많은 고아계약이 집계된 곳은 신한라이프로 확인됐다. 신한라이프의 고아계약이 13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58만건)·처브라이프(56만건)·KDB생명(51만건)롯데손해보험(39만건)·AIA생명(20만건)·흥국화재해상(12만건)·농협손해보험(1만6000여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관계약은 현대해상이 359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359만건)·교보생명(313만건)·삼성생명(309만건)·신한라이프(300만건)·메리츠화재(262만건)·삼성화재(164만건)·DB손해보험(162만건)·흥국생명(120만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아계약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 설계사의 이직 등으로 계약이 이관되지 않으면서 보험계약 실효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낮은 설계사 정착률이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3월차 설계사등록정착률은 생명보험사 평균 40.9%, 손해보험사 평균 56.7%에 불과했다. 보험설계사의 절반가량이 근무 1년도 안 돼 이직하거나 퇴직하고 있다.
이어 “잔여수당이 적은 보험계약은 설계사들이 이관받기를 꺼려해 장기간 고아계약으로 방치되기도 한다”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불완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