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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소법 후폭풍…보맵 직원 3분의 1 구조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석범 기자
2021-10-25 12:18:46

금소법상 중개업자 기준 미달...비교서비스 중단에 관련 인력 감축

[사진=보맵 홈페이지]

인슈테크 기업 보맵이 대규모 직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핀테크 '때리기'가 이어지자 사업조정이 불가피해졌고 이 과정에서 직원을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맵에 따르면, 보맵은 최근 직원 30여명을 감축했다. 인원감축 대상은 개발자 등으로 기존에 70명 수준이었던 직원 수는 40명 안쪽으로 줄어들었다.

보맵이 직원 수를 줄인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핀테크 규제가 자리잡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9월 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 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고 '중개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보맵 등 금융 플랫폼 기업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소법 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금융 플랫폼 기업들은 제공 서비스가 단순한 '광고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영업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 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에 목적을 뒀다면 금소법 상 '중개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대표사례로 금융 플랫폼 기업의 보험 보장분석 서비스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금융위 '중개행위' 기준은 보맵에게 치명적이었다. 보맵은 중개업자로 등록하고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분석 및 상품추천 서비스는 중개업자로 등록해야만 영위할 수 있지만, 보맵은 현행 법령 상 중개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금소법은 중개업자의 재위탁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만큼, 보맵이 자사 보험대리점 보맵파트너로부터 위탁받는 형태의 영업도 할 수 없다. 결국 보맵은 핵심 콘텐츠인 보험비교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됐고, 여기에 미니보험을 팔지 못하게 되면서 관련 인원을 감축했다.

보맵 관계자는 "금소법의 중개업자 기준 때문에 보험비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됐고, 미니보험 상품 등을 팔지 못하게 됐다.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아져서 인권감축을 하게 됐다. 원래 60~70명 정도 직원이 있었는데, 40명 이내로 줄였다"고 말했다.

한편 보맵은 국내 최대의 인슈테크 기업이다. 보맵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고객 주도적인 서비스로 혁신을 만들었다. 작년에는 영국 리서치기업 핀테크글로벌이 선정한 '세계 100대 인슈어테크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초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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