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요일
안개 서울 32˚C
흐림 부산 32˚C
흐림 대구 38˚C
흐림 인천 28˚C
맑음 광주 32˚C
맑음 대전 34˚C
흐림 울산 33˚C
흐림 강릉 28˚C
흐림 제주 30˚C
생활경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총 의결권 행사 못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생활경제부 기자
2021-10-27 15:47:31

법원, 한앤코가 낸 의결권 행사 가처분 일부 인용

“주식 매매 계약 여전히 유효…의결권 행사하면 100억원 지급해야"

[사진=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이 고문, 홍 군은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이번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올해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홍 회장 등)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은 채권자(한앤코)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회장은 올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가 지난달 1일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CJ
우리은행_1
이마트_데일리동방
동아쏘시오홀딩스
e편한세상
우리은행_2
SK
하나증권
kb_3
대신
sk
kb증권
위메이드
하나금융그룹
kb_4
KB국민은행_3
NH농협
LG
농협
NH투자증
KB손해보험
신한라이프
DB그룹
빙그레
KB국민은행_1
LG생활건강
롯데건설
kb_5
메리츠증권
kb
한국투자증권
벤포벨
셀트론
롯데카드
KB국민은행_2
우리카드
sk네트웍스
삼성
LG
SK하이닉스
KB_1
KB
삼성증권
kb_2
KB국민은행_4
쿠팡
미래에셋자산운용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