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위생복리부 중앙유행전염병지휘센터(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는 11일,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입경자 격리와 관련해, 14일간 실시되는 격리기간 중 초반 7일간을 방역호텔 또는 집중검역소, 후반 7일간을 자택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2회 접종받고, 14일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해 적용된다. 세계보건기구(WHO) 또는 타이완 정부가 긴급사용을 승인한 백신에만 적용된다. 자택에서 격리 종료 후에는 7일간 자체 건강관리기간을 가져야 한다.
격리대상자는 입경 시와 집중검역소 등에서 격리가 종료되기 하루 전에 PCR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사람은 다음날부터 자택에서 검역이 가능하다. 자가격리 3일째에는 자비로 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대상자와 같이 동거하는 사람도 백신 2회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동거인은 격리대상자의 격리기간 동안 강화된 자체 건강관리기간 적용을 받게 되어, 3일째와 7일째에는 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휘센터는 1일, 격리기간 마지막 4일간을 집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춘제(春節, 2월 1일) 연휴에 맞춰 많은 타이완인들이 귀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격리 방역호텔 객실부족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나, 여전히 부족이 해소되지 않아 자가격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보에 의하면, 지휘센터의 천스중(陳時中) 지휘관은 격리기간에 외출하거나, 백신 접종증명서를 위조할 경우, 강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