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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에디슨모터스, 이달 10일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하기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석범 기자
2022-01-09 13:45:13

본계약 체결과 함께 이행보증금 150억 납부하기로

3월 1일까지 회생안 제출해야...채권단 동의 관문으로

[쌍용자동차가 자율주행 시범운행 허가를 취득한 '코란도' 기반 자율주행차[사진=쌍용자동차]]

 에디슨모터스가 오는 10일 쌍용자동차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다. 경영권 개입 등 논란이 불거지며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운영자금 사용처 공유 등 걸림돌이 된 부분들이 본계약 조항에 담기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오는 10일 쌍용차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15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이는 인수금액인 3048억원의 10%인 305억원 중 양해각서 당시 납부함 금액(155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동안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에 지원할 운영자금 500억원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사전 승인을 거쳐 자금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쌍용차 측은 과도한 경영개입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양 측은 중요자료 요청 건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에디슨모터스는 신차개발을 위해 전기차 주행거리 확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쌍용차는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감을 보였다. 갈등이 심화하면서 본계약은 12월 27일에서 올해 1월 10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양측은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 중재로 만난 자리에서 의견을 조율하는데 성공했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기도 했다. 걸림돌이 된 운영자금 500억원 집행 건의 경우 양측은 사전 승인에서 사전 협의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향후 체결되는 업무협약 속에 '전기자동차 및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와 그릴 관련 개선 사항을 2022년 판매될 전기자동차 및 내연기관차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본계약이 체결 시 에디슨모터스는 오는 3월 1일까지 쌍용차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인수자금 전액을 납입한 후에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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